1. 사업 개요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목표로 **"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"**을 추진합니다.
본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장비, 공동마케팅, 브랜드 개발, 신제품 개발, 유통채널 발굴 등의 협업 활동을 지원합니다.
2. 지원 내용 및 유형
2025년에는 기존 지원 방식에서 일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, 지원 유형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.
✅ 지원 유형
- 조합형
-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공동사업(공동생산, 공동판매 등) 추진 시 필요한 비용 지원
- 지원한도: 성장단계(0.5억 원 한도), 도약단계(1억 원 한도)
- 상권형
-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 지원
- 예시: 골목경영 패키지, 동네상권 발전소 후속사업화 등
- 지원한도: 골목경영패키지(0.5억 원 한도), 동네상권발전소 후속사업화(5억 원 한도)
- 산업형
- 소공인 간 협업체 및 대·중소기업 + 소상공인 간 협업 지원
- 예시: 신제품 개발, 유통채널 발굴 등
- 지원한도: 최대 2억 원
💡 국비 보조율: 70~80% 이하 (사업별 차등 적용)
3. 지원 대상 및 모집 규모
✔ 지원 대상
- 5인 이상이며 소상공인 50%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
- 소상공인 협동조합 60개사 내외
- 상권형 및 산업형 협업체 20개사 내외
- 전문기관 2곳(유형별 1곳)
✔ 모집 규모
- 총 80개 협동조합 및 협업체 지원 예정
4.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
📅 신청기간: 2025년 2월 12일부터 접수 시작
📍 신청방법:
- 온라인 접수 –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
- 방문 신청 –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
📞 문의처: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 없이 1357)
-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가능
5. 2025년 사업 개편 방향 (2024년 대비 주요 변화)
구분 | 2025년 | 2025년 변경사항 |
지원 대상 | 소상공인 협동조합 (기본) | 5인 이상 & 소상공인 50% 이상 협업체로 확대 |
지원 유형 | 일반형 (성장/도약단계) | 조합형, 상권형, 산업형으로 세분화 |
주요 지원 내용 | 공동장비·브랜드·마케팅 지원 | 신제품 개발, 유통채널 발굴, 지역 상권 조직화 추가 지원 |
지원 규모 | 약 60개 협동조합 | 총 80개 협동조합 및 협업체 지원 확대 |
6. 지원 가능 및 제한 사항
✅ 지원 가능 분야
- 신제품·기술 개발, 공정개선, ERP 구축 등
- 브랜드 개발 (CI, BI, 네이밍, 캐릭터, 상품·포장 디자인)
- 마케팅 활동 (홍보물 제작, 온라인 광고, 전시회·박람회 참가)
- 네트워크 구축 (홈페이지, 온라인 판매 시스템 개발)
- 조합 자체 교육, 연수,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
❌ 지원 제한 사항
- 단순 레시피 개발, 외부 위탁 비용만 포함된 사업
- 브랜드·포장 디자인 관련 시제품 1개 초과 제작 비용
- 답례품 제작 (티슈, 생수, 아이스팩 등)
- 조합 자체 사무용 소모품 및 비품 구입 (다이어리, 볼펜 등)
- 하드웨어 구매 지원
💡 유의사항:
- 사업비는 계획서 제출 내용에 한해 사용 가능
- 외부 위탁 진행 시 조합·조합원 참여 필수
7. 신청 시 유의사항
✔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
✔ 협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최종 선정
✔ 사업비의 일부는 자부담 필요 (국비 보조율 70~80%)
✔ 지원금은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 필수
8. 결 론
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협업을 촉진하고,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특히, 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통해 공동 마케팅, 브랜드 구축, 생산 효율화, 유통망 확대 등을 고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사업입니다.
2025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_공동사업_공고.hwpx
0.17MB
붙임1._소상공인_협업활성화_공동사업(조합형)_참고자료.hwpx
0.17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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